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분들은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일단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우리의 근로시간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그럼 월 단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씁니다.
알바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일급, 월급에 대한 급여에 대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법정 근로시간 계산법입니다. 209시간 계산방법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일주일 평일근무 수는 4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급시간이 한주에 8시간이 추가가 되고, 한달은 4.345(1개월이 정확히 4주가 아니기 때문에)로 계산해서 48X4.345를 하게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월 근로시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6시간은 토요일을 추가로 근무하게 될 경우 나오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아보았으면 한달에 실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람인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이유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해당되며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글자수세기, 학점변환등이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한가지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페이지 좌측부분에 연봉계산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받을 금액을 입력해주면 4대보험을 제한 실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