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경우에 일반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홈텍스)를 통한 신고, 세무서 직접방문 신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신고(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신고안내문상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되지만 기준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과세되는 범위는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한달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부가세 신고서, 직전년도 카드사용내역서입니다.
5월에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면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자들의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액을 매기게 됩니다.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은 6억원, 나대지, 잡종지와 같은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사무실과 같은 부속토지,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12월1일 ~ 12월15일 까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를 해야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우편을 통해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자신이 불복청구를 해야할 사유가 있다면 안내문을 수령한 날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