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활동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장에 들어가 정해진 보상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때 내가 지금까지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해주는데요. 부분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있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도 최근에는 많아진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적립하던 퇴직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하여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시불로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수령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총 3가지가 있고, 각 유형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퇴직연금 수령밥업은 확정급여형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는 매년마다 퇴직금을 특정기관에 적립하게되는데, 나중에 변수가 생길 일이 비교적 적기때문에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이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사람이 신경쓸 일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다른 수령방법들과 다르게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전체비율의 70%가량이 확정급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기여형(DC)입니다. 이 유형은 납입하는 부담금이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퇴직금을 넣지 않고, 근로자 본인 자기 책임 아래 운용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확정급여형과 달리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주택자금필요, 요양비용 부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으로서 가입근로자가 IRP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유형입니다.
또한, 개인형은 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역시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 1,800만원 내의 한도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3가지 유형을 통해 자신이 필요하거나 회사의 지침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한 후에 남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그런만큼 잦은퇴사나 중도인출로 인해서 금액을 조금씩 써버리게되면 온전한 퇴직금을 받게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노후 계획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어려워 부도가 나게 되면 받기 힘든 것 또한 퇴직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퇴직연금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다가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수령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