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그와 더불어 경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해서 종합소득세라 부릅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이 소재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사 등에게 대리로 위임해서 진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원천징수 영수증, 부가가치신고서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발송되는데 만약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안내문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경비처리 자료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때,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모든 내역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사용내역만 인정됩니다.
건당 3만원 미만 지출건은 간이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각종 보험료 납부내역, 휴대폰 요금 각종 요금 납부 내역, 경조사비 내역, 기부금 영수증 및 사업자 등록증, 근로자 퇴직연급 납부내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제출하면 교육비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인적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소득공제를 위해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